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%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. 2026년 기준,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소득 하위 70%의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 유형 | 2026 선정 기준액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월 220만 원 이하 | 월 40만 원 |
| 부부 가구 | 월 352만 원 이하 | 월 64만 원(감액 적용) |
※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이 아닙니다. [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]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. 특히 2026년에는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재산 가액 산정이 달라졌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바로 감액 제도입니다. 2026년에도 이 규정은 유지됩니다.
- 부부 감액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, 상호 간의 형평성을 위해 단독 가구 대비 20%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 (인당 32만 원, 부부 합산 64만 원)
- 국민연금 연계 감액: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.5배(약 60만 원)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%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.
- 중요 팁: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,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니 본인의 연금액을 꼭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.
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. 반드시 본인이 직접 '신청'해야만 지급됩니다.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'복지로(bokjiro.go.kr)'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가 대리 신청 가능
- 준비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(전월세 거주 시)
Q1. 고급 자동차를 타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A1. 네, 그렇습니다. 3,000cc 이상 혹은 4,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 단,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예외입니다.
Q2.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제가 받을 수 있나요?
A2. 네, 가능합니다.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.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 따지는 '부양의무자 기준 폐지'가 적용됩니다.
Q3. 해외에 체류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?
A3.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. 입국 후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기초연금 40만 원 시대, 정보가 곧 돈입니다.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129)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시고, 소중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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